[사건사고] 고속도로를 시속 180km로 주행하며, 이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회사원들이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엄 모씨(30·회사원)와 이 모씨(37·회사원), 그리고 이모씨(33·자영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11월 29일 오전 1시께 고급외자체를 타고 난폭 운전을 했다. 마포구 상암동에서 광진구 자양동까지 평균 시속 180km로 질주했다.
게다가 과속·난폭운전을 '아프리카TV'로 중계까지 했다. 이들은 해당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을 챙겨, 1달에 30만 원 가량을 받았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출처=아프리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