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택배기사가 체포됐다. 범행을 저지른 지 20여 일 만이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택배기사 A(남·48)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7일 오전 1시경, 인천시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B(여·45) 씨를 만나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

그로부터 5시간 뒤, A씨는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모텔의 CCTV에는 A씨가 숨진 B씨를 들쳐 메고 걸어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범행 동기는 '모욕감' 이었다. A씨는 경찰에 "성관계 후 B씨가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와 동시에 사체 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1시, 자신의 고향인 경북 상주의 한 농수로에 B씨의 시신을 버렸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범행을 추궁한 끝에 22일 오전, 시신유기 장소를 확인했다.

향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