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여객기 라면 갑질' 논란으로 해고당한 대기업 상무(男·56)를 기억하시나요? 해당 남성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씨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일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회사 측에 1억 원의 임금을 요구했는데요.

대한항공에도 위자료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관계가 왜곡된 승무원의 일지가 인터넷에 유포돼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

A씨 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됐다. 명예회복 차원에서 소송을 낸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13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했다는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라면이 덜 익었다는 이유로 승무원에게 수차례 항의하고, 얼굴을 때렸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당시 A씨는 미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미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 사건은 온라인을 통해 상세한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후 포스코에너지는 A씨를 보직 해임하고,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사진출처=MBN,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