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3단독(이윤호 부장판사)은 21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A씨(35·男)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일당 B씨(45 ·男)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시간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당이 성매매 알선을 통해 올린 수익 2,300여 만원도 각각 추징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간 총 1,572번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매매 장소는 이들이 빌린 오피스텔 6곳이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역할을 분담했는데요. A씨는 오피스텔 월세와 침대 구입비 등 2,500만 원을 냈습니다.
B씨는 성매매 여성 47명을 고용, 성매수자와 성매매 여성을 연결시켰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성매매 대금 13만 원 중 3만원을 알선료로 챙겼습니다. 1년간 수익은 약 4,716만 원에 달했습니다.
한편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진출처=TV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