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여대생이랑 조건만남 하실래요?"

20대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종용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A씨(24·男)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모텔에서 여자친구 B(23)씨에게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했는데요. A씨가 찾은 성매수남은 채팅앱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채팅앱에 접속한 경찰이었습니다.

단속 경찰은 A씨를 잡기 위해, 성매매 대금 30만 원까지 건넸습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범행을 털어놨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여자친구의 성매매 대금으로 모텔비 등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A씨의 여자친구는 성관계를 맺지 않아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사진출처=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