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거부했으니, 종일 벽만 봐라?"

한 기업이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의 일을 빼앗았습니다. 자리까지 벽쪽으로 몰아 파문이 일었는데요.

해당 기업은 두산그룹의 계열사 두산모트롤. 이 회사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 15일까지 A씨(47)에게 이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회사 측이 사무직을 대상으로 내린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회사 측은 A씨에게 바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직원들의 책상과 동떨어진 곳에 배치했는데요.

A씨의 새로운 자리는, 사물함이 있는 벽을 바라보는 위치였습니다.

회사 측은 A씨의 업무도 빼앗았습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A씨에게 주어진 업무는 '대기'.

점심시간 1시간과 두 차례 휴식시간(각 15분)을 제외하면, 근무 시간 내내 벽을 보고 앉아 있는 셈입니다.

휴식시간 외에 10분 이상 자리를 비우려면, 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독서, 공부도 할 수 없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소명자료를 만들겠다며 개인 노트북을 회사에 가져왔는데요.

회사 측은 개인 노트북을 '보안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후, 1개월 감봉 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노동위원회에 "재교육을 위한 조치"라고 밝힌 후, A씨에 대한 1인 교육을 했습니다.

1인 교육 후에는 경력직으로 입사했던 A씨를 경력과 무관한 직무로 발령을 냈습니다.

한편 회사 측은 언론을 통해 "단순한 인력 재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출처=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