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어린이가 친구의 집에서 놀다가 사망했습니다. 난간이 없는 옥상에서 장난을 치다가 추락사했는데요.

법은 어린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었을까요?

A군(당시 12세)은 2012년 12월, 친구 B군의 집에 친구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난간이 없는 옥상(높이 약 8m)에 올라갔는데요. 장난을 치다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A군은 사고 직후,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던 중 숨졌습니다.

A군의 부모는 B군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책임을 물었는데요.

A군 부모는 B군 부모가 옥상에 추락을 막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이들이 옥상에 올라갈 수 없도록, 출입문을 막는 등의 조치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군 부모는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검찰이 B군의 아버지인 C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한 것.

검찰은 사고가 난 집 옥상 가장자리에 16㎝ 정도의 턱만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C씨가 사고 당일 아이들이 2층에서 놀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형사재판 1심은 C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금고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후 C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일반과실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민사소송 항소심도 형사재판의 사실을 토대로, C씨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이은애 부장판사)는 "C씨가 A군 부모에게 7,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할 의무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A군이 추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A군도 주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C씨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