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객기의 승객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승무원이 준 커피를 쏟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경기도 평택에 사는 주부 A씨(41)인데요. 지난 1월 29일, 영국 런던으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A씨는 이코노미석 통로 쪽 좌석에 앉았는데요. 이륙 후 8시간이 지났을 때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A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승무원이 커피가 떨어졌다며 새로 커피포트를 들고 왔다. 커피를 받고 테이블에 놓자마자 허벅지 사이로 쏟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시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는 상태였다"며 항공사 측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A씨는 기내 화장실에서 바지를 벗고, 찬물로 씻는 등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예정된 일정보다 빨리 돌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화상 부위가 쓸려 여행을 할 수 없었던 것.

A씨는 서울의 병원에서 오른쪽 허벅지 가로 20㎝·세로 20㎝, 왼쪽 허벅지 가로 10㎝·세로 10㎝에 2도 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9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고, 현재 흉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그렇게 펄펄 끓는 커피를 가져올 줄 몰랐다. 승무원이 직접 쏟은 것은 아니지만, 승객 누구든 나와 똑같은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은 진단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입원 중 찾아오거나 직접 연락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대한항공 측의 '무과실 책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항공기에서 발생한 승객의 신체적·정신적 기타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및 승객 당 약 1억8천만원의 범위에서 무과실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해 8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났었는데요. 러시아에서 귀국하던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B씨(35)가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승무원이 실수로 B씨의 허벅지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사진출처=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