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여자친구의 집값을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여자친구의 돈을 훔친 A씨(3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27)의 돈 6,0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흥업소인 호스트바에서 일했는데요. 손님으로 만난 B씨와 2개월 간 교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집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습니다. B씨에게 집값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훔치려고 계획했던 것.

경찰 측은 뉴스1을 통해 "피해 여성이 상식을 벗어난 수준으로 남자친구를 믿고, 순진해서 벌어진 범죄"라 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은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