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지켜보던 시민이 쫓겨났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분노했는데요.

사건은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던 도중 발생했습니다.

시민이 박수를 치고, "힘내십시오" 등의 소리를 질렀는데요. 국회 방호과 직원 4~5명이 해당 시민을 끌어냈습니다.

당시 상황은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됐는데요. 이학영 의원이 성토하는 모습도 전파를 탔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 직원들을 향해 "방청석 조용히 하실테니까 그냥 두세요. 우리의 주인이 앉아 계십니다. 세금을 낸 주인이십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트위터에 SNS에 당시 상황을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방청하던 시민 한 분이 박수쳤다고 방호과 직원에게 끌려나가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학영 의원이 '의사진행 방해하는 의원 놔두고 왜 주인인 국민을 끌어내나' 해도 소용 없고"라며 항의했습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2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박수를 쳤다는 이유로 퇴장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의장 언론에 대해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면 안된다는 등 '국회방청규칙'을 지키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장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국회방송, 영상출처=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