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10시간 18분의 테러방지법 비판 연설을 했습니다.

은 의원은 24일 오후 12시 48분 단상을 내려섰습니다. 그는 이날 새벽 2시 30분부터 시작해, 10시간 18분간 발언한 뒤 눈물로 연설을 끝마쳤습니다.

이로써 한국에서 가장 오랜 시간 무제한 연설을 한 의원이 됐습니다. 기존 최고 기록은 1969년 8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의 기록(10시간 15분)입니다.

은 의원은 테러 방지법이 악용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국민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며 "어떤 억압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테러 방지법은 그런 것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법"이라며 "어떻게 하면 단 한 명도 인권을 훼손당하지 않을지 고민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은 의원의 마지막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능하고, 제가 무능한 탓에 항상 발목을 잡는 것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제 주인이신 국민이 살아가야 되니까요.

약자를 위한 정치에는 여당도, 야당도, 보수도, 진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 좀 합시다. 피를 토한다던가, 목덜미를 문다던가, 이런 날선 표현 말고요. 어떻게 화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수미 의원)

P.s. 다음은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의안 원문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입니다. 

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시함(안 제2조).

나. 정부는 국가대테러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즉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대책회의의 소관사항 중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둠(안 제8조 및 제10조).

라.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테러위험징후 평가 및 테러경보 발령,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위험 징후가 있거나 위험요인이 증가할 경우 상임위원장에게 보고 후 테러경보를 발령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보수집·조사 및 테러우려인물에 대한 출입국 규제·외국환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 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자. 테러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신고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한 자 등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장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31조).

차.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며, 국제기구 또는 외국 및 국제 단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카.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등 테러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