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 아빠가 게임하러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며 세 살 배기 아들을 숨지게 했는데요.

법원은 살인죄 대신 대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6일 아들을 숨지게 한 A씨(24)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폭행 치사'로 봤습니다. 1, 2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

앞서 2심 재판부는 아이가 폭행 외에 돌연사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체 유기' 등의 혐의만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한편 A씨는 2014년 3월 7일, 경북 구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당시 26개월)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PC방에 가야하는데,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한 달여간 시신을 방치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별거한 후 아들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사진=아들 사체를 버리러 가는 A씨 CCTV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