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세 살 배기 아들과 한강에 투신했다가 혼자 탈출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중국동포 A씨(28·女)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0시40분께, 천호대교 남단 한강공원에서 26개월 난 아들을 안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가에 남겨진 아들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현장에 있던 가방 안에는 "남편에게 미안하다. 아들만 두고 갈 수 없다'는 유서(중국어)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의 행동이 어눌하고, 이상 증상을 보여 자살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A씨는 3년 전 중국동포인 남편과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A씨 남편은 부인의 자살 시도를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