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0대 소년을 구타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2)씨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9일 A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앞서 신도의 아들 B군을 구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교회에서 쇠파이프로 B군의 팔과 다리 및 엉덩이 등 전신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이 폭행으로 인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구타 이유는 '체벌' 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군이 헌금을 훔치고 거짓말을 했으며, 게임에 빠졌다"는 이유로 구타를 일삼았다.
이와 관련, 1심은 "일탈 행동에 대한 훈계 차원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