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여성이 법정에 섰습니다. 양다리를 걸친 남자친구를 놓고 싸우다, 법의 심판까지 받게 된 것.

시작은 2013년. 싱글맘인 A씨는 우연히 남성 B씨를 만나 사귀게 됐습니다.

사실 B씨는 여자친구(C)가 있었는데요. A씨를 만나 마음이 흔들린 것. 결국 A씨와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약속 후 C씨에게 "당신 남자친구와 결혼하니, 헤어져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C씨는 "B씨가 빌린 2천 만원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바로 다음날, C씨에게 1천 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천만 원도 갚겠다는 각서를 써줬습니다.

하지만 A씨는 기한 내에 돈을 다 갚지 못했습니다. 500만 원만 갚고, 남은 500만 원을 주지 못한 것.

문제는 이때 발생했습니다. 양다리를 걸쳤던 B씨가 원래 여자친구인 C씨에게 마음이 돌아선 것.

얼마 후 C씨는 A씨에게 "우리 다시 만나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B씨와 찍은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돈을 갚아라. 안 그러면 네 아이의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겠다. 아이가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후 C씨는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각서를 찢은 것은 돈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며 C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A씨의 편을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부는 1심을 파기하고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정도를 넘는 심한 욕설을 하고,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A씨도 폭언으로 대응했던 점을 고려해 청구액 500만 원 중 일부만을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