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미국인 아서 존 패터슨(37)이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19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9일 패터슨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지르는 것을 봤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패터슨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17세)의 미성년자였는데요. '징역 20년'은 당시 기준으로, 패터슨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고, 반성하지 않았다. 유족들에 대한 피해 변상은 물론 진심 어린 위로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이었고, 계획 범행이 아님을 고려해도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패터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일로부터 15년이 지나기 전인 2011년 12월 22일, 공소제기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그간 공소 시효가 정지된 상태였다. 따라서 공소 시효가 유효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에드워드리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재판부는 "패터슨에게 살인을 부추기고, 앞장서서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살인의 공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다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패터슨은 조중필 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에드워드 리와 함께 기소됐는데요.

당시 검찰은 리에게 살인 혐의, 패터슨에게는 증거인멸죄(흉기를 미8군 영내 하수구에 버림)만 적용했습니다.

패터슨은 공범으로 징역형을 살다가, 98년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인 1999년 8월 24일,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검찰이 사전에 출국금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던 탓입니다.

결국 패터슨은 도주 후 약 16년 만인 지난 해 9월23일, 한국에 송환됐습니다.

<사진출처=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