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금품을 준 공여자(성완종)이 사망한 상황이지만, 이 전 총리의 유죄를 인정했다. 주변인들의 진술과 정황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의 만남과 금품 전달을 사실로 본 것.

재판부는 "성완종의 인터뷰 녹음 파일의 진실성과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당초 이 전 총리는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사태가 악화되자 취임 두 달만에 총리직을 사퇴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10일 성 전 회장이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같은 해 4월 9일 검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진출처=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