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손가락으로 사람의 코를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상해' 죄로 판단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전북 완주군에서 손가락으로 B씨(55)의 코와 입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A씨는 주거지 진입로의 비포장길에 자갈을 깔려고 하는 B씨를 막아서다, 이같은 행동을 했는데요.

A씨의 행동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다면성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조차 없고, 설령 폭행했다고 해도 극히 가벼운 정도라 상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2차적 감염 가능성이 있어 연고를 바르는 등 처치하면서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며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생제 연고를 처방했다는 의사의 사실조회 결과와 실제 피해자가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바르는 등 치료한 사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자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