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50대 남성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인면수심 아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A씨(54)에 대해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예산군 자신의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당시 친어머니(78)를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며 둔기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폭행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농약을 먹으라고 강요하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규범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