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손님을 살해한 혐의로 음식점 주인 신 모(5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27일 "평소 음식 맛을 불평하던 손님과 말다툼 중 살해한 신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신 씨의 음식점에서 일어났다. 신 씨는 지난 해 2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역삼동의 식당에서 손님 차 모(48)씨와 소주 5병을 나눠 마셨다.

술을 마신 차 씨는 "능력도 없으면서 주제파악을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신 씨는 차 씨를 흉기로 약 30여 차례 이상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차 씨가 평소 소주를 가지고 식당에 와 어묵 국물을 얻어먹었다. 그러면서 '국물 맛이 이상하다', '음식이 왜이리 짜냐'며 자신을 타박하곤 했다"고 진술했다.

또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씨가 평소 최대 소주 3~4병을 마셔왔고, 범행 행적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