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어린 딸을 8년간 성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24일 광주고법 형사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54)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딸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 씨의 진술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부인이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려 고소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하지만 부인은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했다. 오히려 딸에게 고소를 축소 혹은 취소하도록 권유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당시 8세였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2012년까지 수 차례 자신의 집에서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 김 씨는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어깨를 감싼 적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성폭행이나 추행은 없었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