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아버지가 아들이 사망한 당일에도, 무자비한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22일 숨진 초등생 A군(2012년 사망 당시 만 7세)의 부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군의 아버지 B씨(34)에게는 살인과 사체 훼손 혐의, 어머니 C씨(34)에게는 사체손괴 및 유기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초 B씨는 "사망 전날 아들을 2시간 가량 폭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사망 당일에도 때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군이 5살 때부터 숨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폭행했습니다.

B씨는 경찰에 "권투하듯이 때렸다. 1주일에 두 세 번, 반복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이 사망할 당시 몸무게는 2살 어린 여동생보다 적은 16kg(120~130cm)였다고 합니다.

B씨의 몸무게가 90kg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A군에게 가해진 폭행의 강도가 심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한편 경찰은 B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경찰 측은 "사망 전날과 당일까지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고,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이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