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술을 적게 마셨으니까, 운전해"
한 남성이 함께 술을 마신 후배에게 운전을 강요했는데요. 법적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2시께, 후배 B씨(27)에게 자신의 차량을 몰라고 요구했습니다.
B씨는 A씨의 차를 몰다가,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교차로에서 충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9%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또 다른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요. A씨는 B씨가 가장 술을 적게 마셨다는 이유로 운전을 강요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을 통해 차 주인인 A씨가 B씨에게 운전을 맡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경찰 측은 "단순히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후배에게 운전을 시키고 길까지 가르쳐줬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