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이 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는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45)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 전자발찌까지 했는데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극장에서 24세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A씨는 당시 B씨의 옆자리에 앉았는데요. 영화 상영 30분이 지난 무렵, B씨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A씨의 추행은 몇 차례 반복됐습니다. B씨는 사실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불빛을 A씨를 향해 비췄습니다.
이후 B씨는 뒷자리로 향한 후, 친구에게 "밖으로 나가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상영관을 빠져나갔습니다. B씨는 매표창구의 직원에게 피해상황을 알렸고, 바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A씨는 극장 화장실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씨는 A씨를 보고 "나를 성추행한 남성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B씨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B씨는 영화 초반, 옆자리에 있던 A씨가 팝콘을 치는 바람에 A씨를 자세히 봤고, 추행 직후에도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A씨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