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서보현기자] "판사님은 이 글씨가 정말 보이십니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13개 시민·소비자 단체가 홈플러스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재판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에 어긋나 재벌과 대기업 편을 들어준 판결"이라며 "이에 분노한 국민들 목소리를 대변해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 등을 미끼로 2,300만 건의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넘겼다. 이로 거둬 들인 수익은 약 231억 원에 달한다.
재판부의 판결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부상준)은 "1mm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했다. 고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13개 시민단체 등은 항의 서한을 통해 "사법부가 나서 기업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이익을 남기는 불법 행위를 옹호해줬다. 비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1mm 글씨 크기는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직접 확인해보라. 첨부한 1mm 서한 내용이 보이나"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회원 개인정보를 단순한 돈벌이로만 인식하는 불법 행위는 글절돼야 한다"며 "사법부는 기업 간 유상 거래로 피해받는 국민들을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