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수십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몰카 피해자 중에는 아내와 아내 친구도 있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심홍걸 판사)은 몰카 촬영으로 기소된 A모(30)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광명과 서울의 백화점 등에서 여성 23명의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자택에서 아내와 아내 친구가 속옷을 갈아입는 모습도 몰래 찍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하고 있고 배우자와 배우자의 친구를 위해 각각 1000만 원, 300만 원 등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t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