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3만 원만 주면 제 알몸 보여줄게요."

한 20대 여성이 페이스북을 통해 한 30대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SNS로 음란한 대화를 즐겼는데요.

그녀는 음란 대화를 빌미로, 남성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11일 상습공갈협박 혐의로 22살 A씨(무직)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34)씨를 협박했습니다. 9차례에 걸쳐 총 2,200여 만원을 갈취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성년자인 자신의 동생인 척, B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3만 원을 주면 알몸을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B씨를 유혹했습니다.

A씨는 B씨가 돈을 보낸 후, 다시 SNS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당신은 미성년자와 음란 채팅을 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당시 신혼이었던 B씨는 A씨의 협박에 돈을 보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갈취한 돈을 생활비나 여행경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