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녀의 알몸을 몰래 찍어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습니다.

주인공은 경기도 모 대학병원의 전 인턴 의사 A씨(27)인데요.

A씨는 8일 수원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임재훈)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소개팅을 통해 26세 여성 B씨를 만났습니다.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A씨는 잠이 든 B씨 알몸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했는데요. 이 영상을 친구 5명에게 전송했습니다.

한편 A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출처=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