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허용한 법이 '합헌'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성범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 대해 6대3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서범죄자에게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약물치료는 대상자 자신을 위한 치료로 한시적"이라며" 중단하면 남성 호르몬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야 청구되는 등 대상자를 좁게 설정,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장기형 선고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8조 1항은 약물치료 명령 청구가 인정되면 15년 범위에서 치료 기간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은 항은 2017년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헌재는 "불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선고 시점에 치료명령가지 정하도록 한 부분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 치료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을 개정하면, 위헌성이 제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개정시한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