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던 여성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부부강간죄'가 아내에게 적용됐던 첫 사례의 주인공인데요.

A씨(40)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로부터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보석 보증금 3천 만원을 내고 나왔습니다. 오는 24일 세 번째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보석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편 B씨를 29시간 가량 감금했습니다. 친구 C씨(男·42)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지를 청테이프를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화해 분위기 속에서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외도 문제도 등장했는데요. 남편을 묶은 C씨에 대해 남편 측은 내연남이라 주장했습니다.

반면 A씨는 "남편이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운 것이 이혼의 원인"이라 반박했습니다.

한편 A씨 사건은 대법원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한 후, 처음으로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입니다.

경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성적 자기결정권은 부부 모두 존중돼야 한다"며 A씨에게 강간죄를 적용했습니다.

<사진출처=채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