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반대하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숨지게 한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니다.

주인공은 울산에 사는 A씨(32·여)인데요. 22일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무기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말을 바꿔서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주거 침입과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남자친구 B(32)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아버지 C(59)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에 상처를 낸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현장 범행도구에서 A씨의 DNA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B씨가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니 헤어지자"는 남자친구의 통보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문이 잠겨 있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