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두 살배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엄마가 중형을 살게 됐습니다. 이 엄마는 억울하다며 상고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47·女)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3년 말 당시 14개월이었던 B양을 입양했습니다. 이후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자, 딸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A씨의 학대는 지독했습니다. 길이 75cm, 두께 2.7cm의 쇠파이프(옷걸이 지지대)로 30분간 B양을 폭행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양은 양손을 비비며 "잘못했어요"라고 빌었지만 구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청양 고추을 강제로 먹이고, 옷을 벗기고 10분간 찬물을 머리 위에 부려대는 등 물고문도 했습니다.

결국 B양은 학대 다음 날 오후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당시 B양은 키 72cm, 몸무게는 12kg. 전체 혈액의 5분의 1 이상을 잃은 상태였고, 심장에도 피가 거의 없었습니다.

A씨는 살인 혐의 외에도 불법 입양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입양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집과 남편 사무실, 상가 계약서 등을 위변조해 입양기간에 제출한 것.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후,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A씨의 남편 C씨(51)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