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부평 묻지마 커플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인 여고생 A양(18)이 형사 처벌을 면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홍예연 판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양에게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양의 남자친구 B(22)씨 등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 등 2명에 대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적지 않은 금액을 마련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양은 소년부 송치 결정 후 소년 단독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이나 보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년 사건은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관련 법에 따라 처분 결정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한편 A양 등은 지난 9월 12일 새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거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전혀 모르는 사이인 20대 커플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야말로 '묻지마 폭행'이었습니다. 주먹은 물론,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A양은 피해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기도 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커플은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각각 전치 5주와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친구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올리면서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진출처=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