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20대 남성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다가 적발됐습니다.

피해자가 수백명에 달했는데요. 그런데, 검찰은 이 남성을 재판에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여성의학'으로 유명한 병원재단의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A(27)씨입니다.

SBS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신천역과 잠실역, 판교역 등 지하철역 인근에서 몰카를 찍었습니다. 피해자는 183명. 그 중엔 A씨의 여자친구와 친동생도 있었습니다.

A씨의 범행은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가 신고하며 드러났습니다. 사귈 당시, 우연히 남자친구의 스마트폰에 담긴 500여 장의 몰카 사진과 영상을 보게 된 것.

B씨는 SBS를 통해 "A씨는 과학고를 2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입학했다. 그래서 (범행을 알고) 너무 놀랐다"고 털어놨습니다.

A씨의 범행은 치밀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치마 속 몰카를 찍고, 지하철역 밖으로 나와 해당 여성의 얼굴과 뒷모습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 유예로 처분했습니다.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우발적인 범죄라는 판단입니다.

전문가들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의 꿈이 무산될 수 있다"는 A씨 측의 호소가 받아들여진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A씨 같은 경우는 거의 볼 수 없다네요. 김진철 변호사는 "경미한 몰카 범죄도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안처럼 기소유예로 선처해주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학교 역시 뒷북 처벌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지난해부터 처벌을 요구했지만, 한 학기가 지나서야 조치를 한 것. A씨는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법이 의사 등 '특정 직군'에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여자친구를 4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던 남성도, '의학전문대학원생'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에 그쳤습니다.환자 130여 명의 몸을 몰래 찍은 남성도 의사라는 이유로 신상공개를 면했습니다.

<사진출처=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