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땅콩 회항' 피해자 김도희 씨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한국 법원에 넘겼다.

'시크릿오브코리아'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 지방법원(로버트 나만 판사)은 지난 16일(현지시각) 열린 승무원 김도희 씨가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한국에 살고 있고, 유일하게 사건을 증언할 1등석 승객, 대한항공 승무원들, 폭행을 입증할 의료기록과 증거도 한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 측 의료진이 미국에서 증언할 뜻을 밝혔으나, 나머지 증인은 뉴욕주 법원의 소환권 밖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미국에서 소송을 한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이지만, 재판편의성 원칙에 따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도희 씨는 지난 3월 9일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했다.

김 씨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일도 했고,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 재판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 브로커를 통해 수감 편의를 제공받으려 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했다.

김 씨 측은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 관련 관계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와 조사가 모두 한국에서 진행됐다. 자료 또한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를 요청했다.

한편 '땅콩회항'의 또 다른 피해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전 사무장도 지난 7월 22일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의 소송 역시 김 씨와 같은 법원이다. 담당 판사는 다른 사람으로 확인됐다.

<사진출처=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