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60대 남성이 아들의 예비신부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주인공은 서울에 사는 65세 A씨인데요. 그는 지난 8월, 술을 마시고 서울 성북구에 있는 아들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들 집에는 예비신부 B씨(21)만 있었습니다. A씨는 B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팔과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내 아들과 헤어지면 죽여버린다"라며 협박도 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리를 벌리라"고 소리를 지른 후, 반바지를 입은 B씨의 다리 사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결국 A씨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박재경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한편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은 A씨 부부가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아들을 기르면서, 주취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 사망 후에는 유대관계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