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16세 이하 청소년은 부모의 허락을 받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1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은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사용을 위한 보호자 동의 필요 연령을 '13세 이하'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16세 이하'로 상향 조정을 추진 중입니다.

EU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주 발의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법안을 논의한 후, 오는 17일 유럽의회 사법내부위원회에서 투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럽의 16세 이하 청소년들은 SNS 가입을 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검색엔진 사용도 마찬가지.

만약 법을 어기면 SNS 회사들은 최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합니다.

현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스냅챗 등 주요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부모 동의를 위한 최저 연령을 13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SNS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EU가 어린이 보호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SNS 업체들이 대부분 미국 회사라는 점을 들어 "유럽이 미국 IT 업계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