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대 남성이 소개팅을 했던 여성의 집에 인분 테러를 했습니다. 교제를 거절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인분 테러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대변을 묻혔고,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중하다. 하지만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의 소개로 B(30·여)씨를 만났습니다. 몇 차례 만났으나, B씨로부터 "사귀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A씨는 앙심을 품고, 지난해 12월,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출입문 앞에서 대변을 본 후 양말 등을 이용해 인분을 묻혔습니다.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절도 행각도 벌였습니다. 도로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7차례에 걸쳐 78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A씨는 재물손괴와 절도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인분 테러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A씨는 폭력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형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습닌다.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