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은 정말 따로 있을까?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4일 살인 혐의로 처벌을 받은 최 모(31)씨의 재심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최 씨에 대한 재심 개시가 최종 확정된 것. 재심은 광주고법에서 진행한다.

법원은 최 씨가 불법 체포 및 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과 확정판결 후 다른 피의자가 살인을 고백한 진술 등을 근거로 재심을 결정했다.

최 씨는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께,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A씨(당시 42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씨의 나이는 만 15세.

경찰은 최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A씨와 시비가 붙었고, 다툼 끝에 흉기로 찌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최 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확정했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최 씨는 "진범이 따로 있다"며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진범 관련 첩보가 경찰에 입수되는 등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강압 수사 논란도 야기됐다.

최 씨는 재심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고, 결국 대법원까지 갔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조명한 후,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다.

한편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의 수혜를 입었다. 당초 올해 8월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법이 시행되면서 시효가 사라진 것.

검찰과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마련했다. 미제 살인사건의 증거목록을 정비하는 등 재수사에 필요한 준비에 돌입했다.

<사진출처=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