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생 커플의 폭행 사건 전말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10월, 모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남성 A(33)씨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자친구 B씨(31)를 4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감형에 비난이 쏟아진 가운데, 가해자가 여자친구를 맞고소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벌금형은 가해자가 여자친구 외에 클럽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했던 사건도 포함한 결과였습니다.
30일 SBS 뉴스는 가해자 A씨가 검찰로 송치된 후 여자친구 B씨를 맞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씨는 당시 여자친구의 치아를 뽑겠다며 입 안에 손을 넣었다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후 맞고소했고, B씨는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SBS 측은 "4시간 반에 걸친 폭행 과정 녹취를 모두 들어봤는데, 피해 여성은 저항하지 못했다. 끔찍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1월 28일 보도 중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내용의 판결문 일부가 비춰졌는데, 여자친구가 아니라 클럽에서 폭행을 당한 여성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측은 "여자친구는 단 한번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으며, 남성이 휴학하기를 거부해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측이 공개한 녹취록 내용은 가해자가 여자친구를 때리는 소리와 인격 모독에 가까운 욕, 살해 협박, 여자친구 부모님에 대한 욕이 담겼습니다.
녹취록에는 가해자가 그녀의 애완견을 폭행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A씨는 폭행을 당하는 주인을 구하려던 강아지의 목을 졸랐습니다. 피가 얼굴에 쏠린 강아지는 눈의 혈관이 모두 터졌습니다.
피해 여성에 따르면, 가해자는 이미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에는 "나는 잘못이 없으며, 여자가 때리게끔 유도를 해 어쩔 수 없었다, 폭행 내용 역시 거짓말"이라고 학교에 말하고 다녔습니다.
피해 여성은 결국 합의 조건으로 '휴학' 하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거절했습니다. 학교 측 역시 수업을 분리해달라는 피해 여성의 요청을 묵살했습니다.
한편 가해자는 벌금이 많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사진출처=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