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전문대학원에 다니는 남성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자친구를 4시간 가량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학교 측도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아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협회)가 나섰습니다.

30일 협회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의학 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전국 의대생들의 자긍심을 실추시키고, 의료인들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야기한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법원의 판결에 항의했습니다.

협회는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음'이 감형에 유리한 사유가 된다는 1심 법원의 의견에 대해서 그 어떤 의대생들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올바른 인성 함양과 학업에 매진하는 모든 의대생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피고인이 의학전문대학원생이라는 점이 폭력이라는 범죄의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못박았습니다.

협회는 사건 해결에 소극적인 해당 학교도 비난했습니다.

협회는 "사건의 경과를 가까이에서 지켜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교육자로서 중재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해당 학교 측의 처사는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학생들뿐 아니라 다른 재학생들에게도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어 "학교는 피해 학생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로 사건 해결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학생 인권위원회 등의 특별기구 조직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3월 모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여성 이 모(31)씨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200대 이상 뺨을 맞고, 목까지 졸렸습니다.

이 씨는 과거에도 남자친구에게 수차례 맞았습니다. 그래서, 폭행 상황을 녹취했습니다.

결국 이 씨의 남자친구는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벌금 1,200만 형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남자친구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이면, 학교에서 제적당할 위기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학교 측의 조치도 미흡했습니다. 이 씨가 수업시간 조정 등을 요구했지만 묵살한 것. 결국 이 씨는 자신을 때린 남자친구와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사진출처=SBS,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