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SNS를 몰래 접속한 20대 남성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김상현 판사)은 전 여자친구의 페이스에 접속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입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 간 자신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전 여자친구 B씨의 페이스북 계정에 들어갔습니다. 사귈 당시 알고 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했습니다.
A씨는 약 두 달 간, 171번 가량 접속했습니다. B씨가 '비공개'로 설정한 다른 남성과 키스하는 사진을 '공개'로 바꾸고, 삭제하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