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4시간 동안 감금 및 폭행을 당했습니다. 여성은 갈비뼈 2대가 부러졌고요.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벌금형에 그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이 모(31)씨 자취방에 남자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지방의 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만나 교제 중인 사이였습니다.
이 씨는 "자고 있을 때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다"며 "잠결에 잘자라고 하고 끊었는데 전화를 싸가지 없게 받았다고 욕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폭행. 이 씨는 "뺨을 한 200대 넘게 때리고 발로 찼다. 목을 계속 조르고 얼굴에 침도 뱉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사실 폭행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도 종종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또 다시 폭력이 시작되자 이 씨는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성 파일에는 "이제야 죽여버릴 수 있으니 진짜 속이 편하다", "내가 장난 하는거 같냐?" 등의 폭언과 폭행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폭행 끝에 잠이 들었습니다. 이 씨는 그 틈을 타 경찰에 신고했고요. 남자친구는 경찰에 찾아오자 잠이 깼습니다.
그러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경찰에 "여자친구가 다친게 아니라 나만 다쳤다. (여자친구가) 쇼하는 거다"라고 변명을 늘어 놓았습니다.
결국 이 남자친구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심 판결은 벌금 1,200만 원. 남학생의 미래를 걱정한 선처였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건데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 씨가 남자친구와 계속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씨는 학교에 수업시간 조정 등을 요구했지만, 학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강의를 같은 교실에서 듣는다"며 "(학교에서는) 3심까지 다 지켜보고 (남자친구 처분을) 결정하겠다는데, 그럼 졸업하는 시점이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진출처=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