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를 흉기로 찌른 10대 소년이 있습니다. 법은 처벌 대신 새 출발의 기회를 줬습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을 면한 셈입니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경기도 광주시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던 친누나 B(21)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습니다. B씨는 등과 배 부위를 찔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A군은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왜 그랬는 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범행 전 몇시간 동안 흉기로 사람의 신체를 절단하는 컴퓨터 게임을 했습니다. A군의 가족들은 "잔혹한 게임 영상을 많이 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나를 찌른 횟수가 10여차례에 달해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였던 것도 아니라, 죄책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17세 소년이고, 별다른 폭력전과가 없다. 또 깊이 반성하면서 괴로워하고, 친누나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선교나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엄한 형사처벌보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군은 수원지법 소년단독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진출처=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