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50대 남자가 동물 학대를 말리던 지인을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법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27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오용규)는 상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낮 12시께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주차장 난간에서 B모(71)씨 등 4명과 고기를 구우며, 술을 마셨습니다.

A씨는 고기 냄새를 맡고 온 개를 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B씨는 "왜 말 못하는 짐승을 때리느냐"고 비난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고기를 굽던 프라이팬으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B씨는 1.2m 난 간 아래로 떨어졌졌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11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전신마비에 이르게 하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 하지만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