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무서운 10대들이 붙잡혔습니다.

24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미성년자 강제 성매매(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18)군을 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잡힌 B양(18)과 C군(18)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 D(14)양과 D양의 남자친구 E(14)군을 불러내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에 감금했습니다.

D양에게 4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금(1회당 13~15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들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접촉했습니다. 이후 차량 안에서 D양과 성관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D양에게 "성매매를 거부하면 감금한 남자친구를 죽이겠다"는 협박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