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팅에서 만난 여대생을 성폭행한 대학생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전북 모 대학에 다니는 A씨(20)와 B씨(19)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습니다.

이들은 모 대학의 선후배 사이입니다. 술에 취해 잠든 여대생 C(18)씨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 6월 1일 밤 12시 40분께, 전북의 모 빌라에서 C양을 성폭행했습니다. 이후 B군이 C양을 강간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C양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다른 학생이 살고 있는 빌라로 술자리를 옮겼습니다. C양이 혼자 자고 있던 방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악용해 성폭행했고,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