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38)가 국내 장기수 최초로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18일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에 대해 재심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복역 중인 피고인의 재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첫 사례입니다.

김신혜 사건은 2001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원점에서 유무죄를 따지게 됐습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 경찰의 수사 절차가 잘못됐고, 직무 상 죄가 있다"며 재심 개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영장 없이 경찰이 김신혜의 집 등 을 압수수색했고, 현장에 없던 경찰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것으로 허위 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김신혜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 영장 없이 범행을 재현하도록 한 것 역시 경찰의 강압 수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신혜가 신청한 형 집행 정지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김신혜는 지난 2000년 3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15년 8개월 가량 복역 중입니다.

김씨는 재판 과정부터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거짓 자백을 했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을 지켜본 김씨의 동생은 "언니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무죄"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