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농민의 가족이 집회 진압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18일 전남 보성농민회 소속 백남기(69)씨의 가족과 전국농민회총연맹회 등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기동단장, 현장 경찰관 등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백남기 씨는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등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았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후 중태에 빠졌습니다.

백씨의 가족과 농민단체는 물대포를 "경찰청장의 갑호 비상명령에 따라, 서울경찰청장이 지시하거나 용인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라는 입장입니다.

백씨 측은 "경찰은 캡사이신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고, 직사 행위가 생명·신체에 위험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경고방송 없이 10m 이내 거리에서 기준의 배가 넘는 압력으로 살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