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0대 소녀를 경찰서 안에서 성추행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서울종암경찰서 정모(37) 경사에 대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8살 A양은 지난달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이 나오는 음란동영상을 목격했습니다. 3년 전, 자신이 특정 사이트에 올렸던 영상이었습니다.
A양은 경찰서를 찾아 "다른 사이트로 영상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정 경사는 A양에게 "민감한 내용이니, 사람이 없는 일요일에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사흘 후, A양은 서울시 소속성폭력피해아동 보호기관의 상담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정 경사는 상담사에게 "조사를 위해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홀로 남은 A양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신체 일부를 만지고, 나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A양은 상담사에게 사실을 전했고, 보호기관은 지난달 28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서에는 당직근무를 하던 정 경사만 있었습니다. CCTV가 있었지만, 정 경사가 A양을 사각지대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수사에 필요해서 사진을 찍었고, 몸은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경찰 측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출처=SBS>